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 예정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발표
2024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
정부의 방향은 요양원이 아니라 내집을 이용한 홈케어를 적극 추천합니다.
그래서, 가정보호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될 겁니다
2024년 시행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
크게 재가급여 활성화, 요양보호사 처우개선, 서비스 질 강화 방안입니다.
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강화합니다.
- 중증(장기요양 1·2등급) 재가돌봄 대상자가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,
8시간 방문돌봄 이용 횟수도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합니다.
- '23년 시설급여 대비 74~77%' → '24년 시설급여 대비 '80%~82%'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
-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 외에 단기 보호와
종일 방문 돌봄(12시간)을 이용할 수 있도록 '장기요양 가족휴가제'를 도입합니다.
- 단기 보호 10일 또는 연간 20회 방문 제공
- 수급자가 가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
재가의료센터, 재가통합서비스, 재가노인 안심환경 조성 등 재가돌봄서비스 실증·예비사업도 확대됩니다.
1.재가의료원 :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의료, 요양서비스 등을
제공하는 의료기관('23개소 28개소→100개소)
2.재가통합서비스 : 기존 재가서비스 제공체계가 1회 지급(visiting케어)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다양한 재가급여를
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통합서비스('23개소 75개소→200개소)
3.재가노인 가정의 안전한 환경조성 : 재가요양인정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상, 화재,
위생, 편의 등의 항목 구축 (23년 15개 지역 → 24년 전국 확대)
ㅇ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'요양보호사 승진제도' 도입(2024년 10월).
- 일정한 조건*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를 "노인요양보호사"로 지정할 수 있으며,
노인요양보호사에게는 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.
- 입소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(40시간)
또한, 유지보수를 완료한 근로자에게는 95,000원(2년에 1회)을 지원합니다
ㅇ 장기 요양기관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하고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
개선을 지속 추진합니다.
ㅇ 현재 추진중인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차질없이 시행합니다.
ㅇ 또한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합니다.
(2023년 25개소 ->2024년 30개소)